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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법 개정안
< 대부업법 개정 주요내용 >
1.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기간 : 종전 1년 → 변경 3년 확대
2. 지자체 대부업자 자본금 요건 관련
① 개인
< 대부업자 > 종전 1천만원 → 변경 1억원 상향
- 부동산보증금(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) 자본금으로 인정
※ 예시 1 : 사무실보증금 5,000만원 + 현금예치금(은행) 5,000만원 = 1억원 → 자본금 1억원 인정
※ 예시 2 : 사무실보증금 5,000만원 + 현금예치금(은행) 4,000만원 = 9,000만원 → 자본금 1억원 미달
< 대부중개업자 > 종전 자본요건 없음 → 변경 3천만원 상향
※ 예시 1 : 사무실보증금 1,000만원 + 현금예치금 2,000만원(은행) = 3천만원 → 자본금 3천만원 인정
※ 예시 2 : 사무실보증금 1,000만원 + 현금예치금 1,000만원(은행) = 2천만원 → 자본금 3천만원 미달
② 법인 : 종전 5천만원 → 변경 3억원 상향
3. 적용시기
◆ 25년 7월 22일 신규 등록업자 : 즉시적용
◆ 25년 7월 22일 이전 등록업자 : 법 시행 후 2년 내에(27년 7월22일)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대출이지 광고중인 등록업체는 600여군데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, 금리, 상환기간이
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.